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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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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관련해서 주관사에게 풋백옵션부과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특례상장관련해서 투자자보호방안으로 주관사에게 풋백 옵션 부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풋백옵션을 부과한다는 이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풋백옵션이라는 것이 기업 인수자가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 지분을 약정대로 되사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례상장시에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기술성특례상장시에 해당하는 것인데, 상장 후 6개월 이내에 상장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상장주관사가 공모를 받았던 이들이 상장가의 90%에 매도를 원하게 되는 경우에 이 매도 물량을 사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들의 상장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단수평가 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풋백옵션(자발적 환매청구권)’이 제도화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은 주식 상장과 관련된 용어 중 하나입니다.

      풋백옵션은 주식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옵션을 말합니다.

      최근 파두 등 기술특례상장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풋백옵션 등 상장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주식 상장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다시 상장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풋백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상장한 회사 또는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주식을 다시 회수하거나 상장을 취소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됩니다.

      풋백옵션은 일반적으로 주식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행사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만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투자자가 주식을 상장 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해주므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유용한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풋백옵션은 주식 상장과 관련된 복잡한 계약 조건과 기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예를 들어 5만원에 상장한 주식이 1달이 채 되지 않아 3만원이나 2만원대로 추락한다면, 증권사에서 해당

        물량을 기존 공모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들이는 조건을 말합니다.

      • 즉 90%까지 가격을 보장해주는 옵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