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는 외국국적 사람을 국내에 잠시 초빙해서
강연등을 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데- 얼마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이 분의 국적은 일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