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은 5천만원뿐만 아니라 전액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우체국 거래를 한지 5년 정도 됩니다.
처음 인터넷뱅킹 개설시 메인화면에서 나라에서 전액 보상해준다고 한 게 기억이 납니다.
5천만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우체국예금은 시중 은행하고 다르기때문에 국가에서 5천원만까지 보장해주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깨끗한물수리36입니다.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보장한다고 우체국에서도 그러고 tv광고에도 전액 국가가 보장한다고 나오고 팜플렛도 전액국가가 보장한다고 써서 돌리던데요
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15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 되지않는곳이고
우체국예금보호법 4조에 의거 우체국 예금은 국가가 전액지급을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우체국예금은 다른.금융기관하고 다르게 전액보장해주기때문에.불안한분들에게.제격입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상사조199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우체국 예금에 대해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보유한 우체국 예금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가 이러한 보장 역할을 하며, 우체국 예금이 해당 범위 내에 속한다면, 예금자의 예금이 손실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해줍니다. 이는 예금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은 예금 하나당 5천만원까지 적용되며, 예금주 별로 총액이 아니라 예금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예금에 대해 5천만원의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예금보험공사(KDIC)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