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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전기차를 살때 전기차 국가보조금을 받고 산경우가 많을텐데요
이때 전기차보조금의 반납사유도 있는데 해당 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무당벌레33
차량을 2년내 판매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지역별로 다름)
차량을 말소하거나
부정수급을 했다면 전기차보조금이 환수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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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발발이234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전기차의 전기차보조금의 반납조건 사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금을 받고 사용중에 폐차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러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당연히 혜택받아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국가에선 득이 없으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