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로 2년 계약했는데 중도에 퇴사하게되면 계약이 끝나는거죠 ? 그렇게 된다면 따로 다시 세입자를 구해서 상환하고 나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기한 만료시 다른 대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전환된 대출 방식이 현재의 대출 방식에 비해 질문자님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대출 기한을 연장해두고 퇴사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