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실손의료비보험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보상은 가능합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는 전체 입원의료비로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1세대 보험은 한도내에서 100%를 보상해주고 2세대~4세대는 가입년도나 보험사 또는 기본형이냐 선택형이냐에 따라 80~90%를 보상받습니다. 통원의 경우 1세대는 하루 5천원을 공제하고 25만원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보상하고 2세대이후는 개인의원은 1만원공제, 종합병원은 15,000원 공제,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을 공제후 25만원한도로 사용한 금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의 경우는 하루 통원한도가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