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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4.01.26

연말정산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직장근로자 입니다.
의료비가 연봉의 3%이상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의 연봉이 2023년 7월부터 근무한 저보다 높아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데

2023년 7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저의 연봉은 3%이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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