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저 이렇게 직장근로자 입니다.의료비가 연봉의 3%이상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부모님의 연봉이 2023년 7월부터 근무한 저보다 높아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데
2023년 7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저의 연봉은 3%이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몰아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