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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4.01.26

연말정산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받아도 되나요?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직장근로자 입니다.
의료비가 연봉의 3%이상금액에 대해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의 연봉이 2023년 7월부터 근무한 저보다 높아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데

2023년 7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저의 연봉은 3%이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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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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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몰아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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