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수익으로 인한 부양가족제외에 대해 여쭈어요

주부인데요.미국주식으로 210만원정도 수익이 났어요.그런데 연말정산 부양자로 100만원이하라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ㅜㅜ

혹시 제가 두달동안 알바를 해서 주급으로 60만원정도 벌었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충족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가 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실제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