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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왕나비261
고혹적인왕나비26122.05.04

근로장려금 3.3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궁금합니당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해서

신청대상자라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된다고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있나요?

또 3.3프로 세금도 환급 받을려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더라구요

장려금 신청할때 신고 했으면

장려금이랑 3.3프로 세금 환급 둘다 된건가요?

손택스로 정기신고 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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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당초 국세청에 신고된 귀속연도의 소득에 따라 심사 후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다고 해도,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판단은 소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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