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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돌고래197
사려깊은돌고래19721.05.03

땅마다 집을 지을 수 있고 없고가 정해져있나요?

농지에다가 농사도 지으면서 같이 살 집을 짓는것이 가능할까요??

또한 가능하다면 땅 주위에 높이2미터 이상되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같은것을 둘러쳐서 농사를 지어도 별 문제( 농사문제말고 법관련 문제 )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농지에 농사도 지으면서 집을 못짓는다면 어떠한 땅을 사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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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직 부동산 투자개발회사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구역, 근린생활 시설 등에만 가능하며 따로 허가를 받는다면 농지에서도 간이 생활 및 휴게 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농업 시설로 간주할만한 간접 농업시설 (콘크리트 벽 - 사유 농산물 보호) 등은 법적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농업지 땅에는 주택 건물을 건설할 시 불법 주택으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이 가능한 대지 구분의 토지를 매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채택 시 추가로 더 궁금한 질문들을 답글에 남겨주신다면 상세 답변을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