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근로자 연말정산 제출 서류 문의합니다
2개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한 곳에서 기본공제 마감 후 그 자료 기준으로 다른 곳에서 진행하면 될까요?
근로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만 제출하였는데 징수부 상 소득세&지방소득세 반영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다시 요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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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된 회사에서 모든 급여 및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된 회사는 기본공제만 받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두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연말정산 후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신고하거나
종된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신고하면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한곳에 합산신고하게 되면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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