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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22.05.10

일반경비 단가가 3만원이하 인 상품을 여러개 구입한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비용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단가가 3만원 이하인 상품을 백만원어치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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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거래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받으신 간이영수증상 거래액이 100만원인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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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3만원이라는 금액의 기준은 건당이기 때문에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이므로 충분히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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