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 적금 외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예금 적금 또한 5천만원(원금 + 이자금액 포함)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에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조항으로 원금보전의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존재합니다.
1.중소기업은행금융채권
2.산업언행금융채권
이 2가지의 상품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공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 상품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과 같은 형태이나, 두개의 공공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 손실분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는 손실금이 보전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는 1년 기준으로 3.7%대에서 판매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2.25%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5%이상의 상품은 특판적금(월한도가입금액 + 우대금리조건)외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