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하면 구급차를 불러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 사고와 같이 사고 과실입증을 위한 현장사진이라던가 블박을 확보하여 과실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본인 자동차보험에 보험접수하여 사고사실을 접수하고 견인 등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동 견인차는 과도한 비용이나 본인들의 지정 정비공장으로 견인하여 비용을 전가 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원만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내가 피해자일 경우는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