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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거위180
기쁜거위18021.12.09

일반 도로에서 주행중 사고발생시

자세한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난적은 없지만

사고 났을시 처리 과정을 전혀 모르네요

특히 사고시 출동하는 견인차에 차를 물리면 안된다는것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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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현장 정리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없다면 사고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면 되며 신호위반 사고등 사고가 심하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사설 렉카의 경우 바가지 요금을 당할 수 도 있어 가급적 보험 렉카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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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하면 구급차를 불러서 신속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 사고와 같이 사고 과실입증을 위한 현장사진이라던가 블박을 확보하여 과실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본인 자동차보험에 보험접수하여 사고사실을 접수하고 견인 등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동 견인차는 과도한 비용이나 본인들의 지정 정비공장으로 견인하여 비용을 전가 시킬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원만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내가 피해자일 경우는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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