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비상계엄령 했다던데요?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비상계엄령 했다던데요?
비상계엄령은 뭔가요?
뭔가복잡해서 했갈 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시상황이나 그에준하는 는 상황일 때 보통 선포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뜬금없었죠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그 지역 내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4·19 혁명(1960), 5·16 군사정변(1961), 6·3사태(1964), 10월 유신(1972),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2·12 사태(1979), 5·18 민주화운동(1980) 등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박정희 정권 당시 가장 많은 4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계엄령의 종류
·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경비계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령의 절차
· 선포
대통령은 국가비상 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며,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 계엄사령관 및 계엄사령부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비상계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 해제
대통령은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 시행 중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저도깜짝놀랏네요 비상계엄령이란 국가가 북한과충돌이잇거나 중요위험상황에서 대통령권한으로선포할수있는데 요번엔 그런상황이아니엿는데 나라를엉망으로만드는계기가되엇네요 비록해지햇지만요
어젯밤 11시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오늘 새벽 4시 37분 쯤 해제했다고 합니다. 전시와 같은 상황이었고 국회의원의 1/3이상찬성해야 할 수 있는거고
가상화폐밤새폭락했다가 ᆢ다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