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개인회생 가능 여부및 부양가족 조건

엄마가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등본상 제가 세대주 엄마,여동생(미성년자 소득 x)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엄마가 여동생을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엄마 부채 약8000만원정도이고 dsr 48퍼정도인 시점입니다 연봉은 약 3200만정도입니다

또한 만약 세대주 세대원으로 안된다고하면

엄마와 여동생이 따로 방을 구해서 등본을 옮겨놓으면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위험한부분,단점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여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실제로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인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계·양육 상황도 함께 봅니다.

    등본을 따로 빼면 더 유리한가요
    →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경우 법원에서 실제 거주·부양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 단순 전입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해 보이나요
    → 현재 채무 규모와 소득만 보면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채무 발생 시점, 재산, 카드 사용내역, 대출 사용처 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최근 대출·현금서비스·과도한 카드사용은 법원이 민감하게 보는 편이고, 자료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서류량도 많고 법원 보정 대응이 중요해서 실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변제금에 영향이 커서 초기 설계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전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회생을 위해 주소만 따로 옮기는 형태는 오히려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양육 및 부양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세대분리 자체보다 현재 생활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채무가 약 8천만 원 정도이고 연봉이 약 3,200만 원 수준이라면,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상당한 편으로 보여 개인회생 자체는 검토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

    다만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