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중앙회라는 곳은 아마도 '농협중앙회'를 이야기 주신 것으로 보이며 협회의 경우는 단위농협을 이야기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농협중앙회는 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NH농협은행의 모회사이며, 단위농협의 경우는 2금융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즉, 중앙회는 1금융권으로 보시고 단위농협은 2금융권으로 나누어서 바라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점마다 따로 특색이 있지는 않으나, 농협중앙회는 모든 지점에서 판매하는 예금,적금,대출 상품이 동일하다면 단위농협의 경우에는 지점별로 자율적으로 특판예금이나 특판적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