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세부담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50% 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 차감 후, 15.4%의 세율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