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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eyes0984
kingeyes098423.02.26

중고로 팔려고 하거나 폐차 시킬려고합니다

보험이 이랑 세금을 1년 다 낸 상태인데

중고로나 폐차를 시킨다면 보험금이랑 세금은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오래된 차를 중고로 구입햇는데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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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딱정벌레168입니다. 만약 미리 보험금이나 세금 선납을 하셨는데 중고로 팔아버리면은 환불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차량이 없어지면 미리낸 보험금과 선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처량이 없어진 다음 보험회사 등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과 세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세금은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고로 판매하거나 폐차 시키는 경우 보험금과 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직박구리80입니다.

    요즈음 티브이나 대중매체에 어플 하나로 차량중고시세와 사고이력까지 나오는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편하실껍니다


  •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입니다.

    네 보험기간이 남아있거나 자동차세

    미리 선납하셧을 경우 차액금액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시고기입니다. 네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차량 폐차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을수있는데 이증명서를 가입하시 보험사 그리고 세금은 세무서에서 진행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