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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공시지가 5천미만 소형 아파트를 10개월 전 증여를 해드렸는데 사정때문에 다시 재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5천 미만이라 취득세만 납부 하였고 증여세는 공제 되었습니다.
증여 후 그 사이에 제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를 처분 하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다시 재증여를 받게 된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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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시가대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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