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찰관이 순찰차 안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오늘(2021. 3. 5)자 뉴시스 기사를 보고 세상이 너무 각박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경찰관이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차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그것을 어떤 분이 영상을 찍어 언론에 보냈고, 뉴시스라는 언론에 기사화되어 경찰수뇌부에서 징계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은 하지 않고 근무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유튜브도 하고, 인터넷도 보고, 커피도 뽑아 먹고, 사적인 전화통화와 카톡도 하고, 동료들과 잡담도 하고, 가끔은 사다리타기 해서 걸린사람이 간식을 사와 같이 먹기도 합니다.
그 영상제보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린 모두 월급도둑입니까? 근무태만인가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우리는 아니지만 경찰이라서 징계를 받게 되는건가요?
친척중에 경찰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지 그 경찰관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네요. 제 생각엔 다른 경찰관들도 신고가 없으면 대기하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경찰관이 징계를 먹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해서 그럽니다.
경찰관이 근무(거점근무)중에 유튜브를 본 것이 정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슨 연유로 질문이 신고를 3개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삭제될 질문임을 감안하고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차안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징계서유가 되는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경찰관의 경우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에 우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원이 회사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원이 회사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여기서 회사는 사무적인 일을 하는 장소뿐만아니라 휴게장소를 포함하여 회사 내 사용하는 여러 장소를 말합니다.
자. 문제가 될까요?
개인적으로 사회만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아직 많은 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징계의 경우, 일반인 관점에서 추측하건데 징계를 받지않거나 매우 경미한 징계정도는 받게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징계를 받지않는다고해서 좋은 것이 아닌 어느 사유더라도 어떻게든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무자로 배정된 후 근무 외에 다른 개인적인 활동을 한 일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근무태만에 속하긴 합니다. 그러나 징계 대한 여부는 어떻게 판결이 날 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기사 보고 참 그걸 신고 한 사람은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인가 참 답답하더라구요. 사건사고가 없을시엔 좀 쉴 수도 있고 전화통화며 카톡이며 문자며 유튜브 볼 수 있죠. 대신 그로인해 사건 사고 해결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그냥 일이 없어 쉬는동안 시간 떼우기로 보는건데 그걸 그렇게 트집 잡는다면 우리 사회 정말 겁나서 살겠나요.. 저도 그 기사 보고 어떻게 결론이 날 지 글쓴이님처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절차상 신고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그 경관님과 경관님 가족에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피해 등이 최대한 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자 경찰관이 근무중에 유튜브를 본것이 정말징계 사유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규정상'은 징계각 맞습니다.
다만 군대에서처럼 당직사관이 규정상 다음날 9시까지는 절대 자면안되지만, 대한민국 육군 간부중 80%이상은 자는것처럼,
어느정도 까지 허용될수 있습니다. 결국 상관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