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카드 활용을 해서 페이백으로 3,000원을 다시 받게 되거나 할인을 받게 되는 경우(청구차감) 이런 경우에 카드 실적은 할인받은 금액이 인정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처음부터 할인된금액으로 결재하면 결재금액만큼 으로 합산되고 청구할인의경우는 전액결재후 페이백받으므로 처음결재한 금액만큼 합산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페이백해주는 업체의 개별정책에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낼때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실적은 할인된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