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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두꺼비140
보람찬두꺼비14020.10.3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문의드리는데?

정규직전환되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꼈는데요
10월 23일에 월급받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공제내역에 국민연금은 247,500원
건강보험료는 202,220원이 공제됬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국민연금은 제가 어플통해서 조회해보니
9월납부(가입)247,500원 이렇게 조회되더라구요
제가알기로 가입자 사업장 50%씩 납부로 알고있는데
제 급여명세표에 123,750원이 공제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2.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해보니 9월 101,110 10월 101,110 이렇게 조회되는데 이것도 50%씩이라 50,555씩이 되어야하는거 아닌지...그리고 10월이 끝나지도않았는데 10월분이 미리 빠져나갈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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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맞습니다 회사에서 내지않고 미룬것입니다.

    2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주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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