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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삼정
월세를 선지급해서 다음해 2025년 1월달 사용비를 2024년 12월 29일 집주인에게 지급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2024년에 사용비 포함 해서 정산 하는게 맞지요 내역은 다음해 것이지만 비용지출은 올해 이루어진것이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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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입금액으로 월세 공제를 받지 않고 계약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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