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률쪽인진 모르겠는데 이 쪽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제가 올해 1월에 전역해서 예비군 편성이 되었는데 얼마전 민방위 훈련 참석 문자가 왔습니다 원래 예비군 기간에는 민방위 훈련 안받지 않나요?
제대한지 오래되서 답변이 조금 허술한데 일단 예비군이 6년이였나 8년차였나? 끝나면 그때부터 민방위훈련이 잡힙니다. 일단 날라온 통보서에 연락처확인하셔서 이제 예비군시작하는데 왜 민방위통지서가 날라왔냐 라고 물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코로나때라 민방위도 다 사이버교육하는데 예비군도 그걸로 대체할려고해서 그런가 싶기도한데 정확한건 그쪽에 통화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예비군훈련이 종료되어야 민방위훈련이 진행됩니다. 행정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