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 안되나요?? ㅠㅠ
종합 소득세 기한후 신고하는것처럼.......
근로 장려금은.... 기한 후 신고는 없겠죠.... ㅠㅠ
제가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직장 연봉이
2천만원? 2천2백만원인 곳에서 재직 했었는데요........
재직 했었을 무렵에, 해마다 근로 장려금 신청해야 되는걸 바보처럼 못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근로 장려금을 바라보고 있네요....
하아.......
진짜.... 근로 장려금도... 종합 소득세처럼 기한후 신고할수 있는 혜택은 없나요???
만약 그런 혜택이 있으면 신청해두고 싶어요 ㅠㅠ
많은 정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에는 매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회계연도가 지난 2016-2019년도 분은 안타깝게도 신청이 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면서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 가구 유형,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시 가구 구성과 총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통해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QR코드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확인
2.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QR코드를 통해 기한 후 신청 진행
4.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예정
추가 정보
-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는 정부 서비스 신청, 생활 정보 확인, 회원정보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통합 포털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24를 통해 정부 혜택을 확인하고, 정책정보와 공공자원 공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대신 10% 인가 차감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 안내문을 보면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이를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