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매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은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면서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 가구 유형,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시 가구 구성과 총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통해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QR코드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확인
2.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홈택스 모바일앱이나 QR코드를 통해 기한 후 신청 진행
4.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 예정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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