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를 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분들인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정상적인 자재수급 및 시공등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사들도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교육받고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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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감리사 자격증은 토목감리사와 건축감리사로 구분되며 각각 토목 기술사와 건축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후에 응시할수 있습니다. 감리사 자격증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시행합니다. 감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감리 및 사업관리, 토목(건축)공학, 토목(건축)설계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현장감리 및 시공관리, 설계검토 및 검산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