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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천산갑208
의료급여 부양자 조건으로
딸 남편 아들 1 아들2 입니다
아들2는 세대 분리해서 혼자 서대주로 직장생활하고있습니다
수급자로 아버지어머니 2분입니다
저희 소득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부양자 가족중
아들2는 세대분리하면 3인 가정으로 해야하나 4인가정으로 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답니다.
세대로 분리된 아들2는 독립된 가구로 보므로
나머지 가족들과는 별도로 계산이 되구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퍼 이하여야 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4인가구는 월 562만원이랍니다
여기에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40%를 더한 금액이 최종 기준이 되는데
2인가구 기준으로 약 73만원이 추가돼요
세대 분리된 아들2는 따로 계산되니까 본인의 소득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된답니다
정확한 산정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은데
복잡한 계산식이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한번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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