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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등록된 계좌한도보다 물건의 금액..
번개장터 안심결제 하라고 계좌 등록하잖아요 근데 한도가 50인 카뱅 미니나 토스 가상계좌를 등록했다고 하면 그 가상계좌나 미니 등록한 사람이 100만원인 물건을 안심결제로 팔면 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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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의 안심결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만약 카뱅 미니나 토스 가상계좌를 등록한 경우, 한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1. 한도 초과 시 분할 결제 처리:
만약 한도가 50만원인 계좌에 100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면, 번개장터는 10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할 결제나 다른 방식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번개장터 측에서 판매자에게 50만원씩 나눠서 입금할 수 있습니다.
2. 안심결제 시스템에서 입금:
실제 입금 시점에서는 판매자의 계좌 한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번개장터 시스템에서 한도를 고려하여 입금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한 계좌에서 한도 이상으로 결제된 금액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에 나누어 입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원 이상인 금액을 판매하면, 번개장터 시스템에서 해당 계좌 한도에 맞춰서 처리될 것이고, 50만원 이상은 분할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번개장터의 정책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번개장터 고객센터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