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환급받는 금액은 회사원같은경우
1년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와 지방세를 환급받는건가요?
만약 소득공제를 했는데 1년동안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최대치가 1년동안 낸 소득세와 지방세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