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웹접근성을 보장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겠는데 국가기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점자 및 수화 등의 장애인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장애인의 문화 컨텐츠 관련 모바일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의 정보 접근성 관련 사항을 강제성을 부여하는 고시로 변경합니다.
문화행사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혹은 종사자의 장애인식을 개선합니다.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접근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