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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콩중이93
고결한콩중이9320.08.13

이번에 제가 특허신청을 하고싶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특허신청을 준비중인데요. 변리사와 일을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초반부터 진행하면서 회계사분도 구해서 같이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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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절차는 개인이 하기에는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를 통해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2년정도 특허등록여부에 대 해 알수 있구요.

    보통은 변리사에게 위임해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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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를 내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데 수입이 생긴다면 회계사분을 쓰고싶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면서 수입, 비용등에 대한 회계처리나 세금문제 등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지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매출규모나, 질문자님의 회계세무쪽 지식, 실무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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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신청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상의하는 것이 맞으나, 세무,회계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명의로 특허신청을 하여서 향후 라이센스에 대한 로열티가 발생했을 때 문제될 세무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특허신청 후에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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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의 발생이 확실하시고, 그 수입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아신다면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가까운 회계사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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