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알선매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봤을때는
1)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증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위 두가지 서류가 관련되어 있는 듯 한데
혹시 위 두 서류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관할 관서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1부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