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알선매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증서가 있을까요?
자동차 알선매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봤을때는
1)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증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위 두가지 서류가 관련되어 있는 듯 한데
혹시 위 두 서류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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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관할 관서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1부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신청인(법인인 경우 임원포함)의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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