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시골에서는 그냥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태우는거에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이고
지금은 개인이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폐기물 관리 법 제8조 제2항
-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는 행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 태우는 행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므로 가정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해서는 안 되며 했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과거에는 마땅히 제지할 법이 없었고 쓰레기를 태워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쓰레기를 개인이 태워버리는 것은 불법이예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이제 옛날과는 달리 개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이제 개인이 태우면 불법입니다. 산골짜기 시골이나 가능하니 다른곳에서 태우면 과태료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코브라144입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불법소각은 법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신고를 할경우 포상금 까지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개인들이 쓰레기를 태우다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