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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4.03.16

개인이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시골에서는 그냥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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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태우는거에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이고

    지금은 개인이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폐기물 관리 법 제8조 제2항

    -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는 행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 태우는 행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므로 가정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해서는 안 되며 했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양282입니다.

    과거에는 마땅히 제지할 법이 없었고 쓰레기를 태워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쓰레기를 개인이 태워버리는 것은 불법이예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7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이제 옛날과는 달리 개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이제 개인이 태우면 불법입니다. 산골짜기 시골이나 가능하니 다른곳에서 태우면 과태료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코브라144입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불법소각은 법을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신고를 할경우 포상금 까지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개인들이 쓰레기를 태우다 걸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