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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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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시골에서는 그냥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를 태우는거에 특별한 법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이고
지금은 개인이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폐기물 관리 법 제8조 제2항
-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는 행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 태우는 행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므로 가정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해서는 안 되며 했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