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링은 공을 가진 상태에서 허용된 드리블, 발 움직임 규칙 어기고 발 너무 많이 움직이는 반칙으로 공 들고 많이 움직이는 경우 주어지는데 핵심은 피버풋으로 한 발이 축발이 되고 제자리에서 회전만 가능한데 움직이는 경우 반칙입니다. 공 잡고 드리블 없이 두 발 이상 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공 잡고 방향 바꾸다 축발이 살짝이라도 들리거나 밀리면 트레블링에 해당하고 공 잡은 상태에서 먼저 한 발 이동하고 드리블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며 드리블 하고 세 발 움직이는것도 포함됩니다,
트래블링은 공을 가진 선수가 규정대로 발을 움직이지 않고 걷거나 달리면 발생하는 반칙입니다. 예를 들어, 공을 잡고 한발을 디딘 뒤 드리블 없이 다른 발을 옮기거나 드리블을 멈춘 뒤 발을 계속 움직이면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쉽게 말해 공을 가진 상태에서 허용된 발 움직임 규칙을 어긴 경우 휘슬이 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