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백의종군(현대의 보직해임)의 벌을 받게 된 것은 고니시 유기나와의 계략에 걸린 선조가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이 왜적이 쳐들어 오는데도 막지 않았다며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이순신은 조정보다 먼저 가토 기요마사의 한반도 상륙을 알고 있었습니다. 1월 10일 가토가 상륙한다는 첩보를 받았고 1월 11일 고니시가 김응서에 도해를 사실을 흘렸고 가토는 1월 13일 부산진에 상륙하여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뉘늦게 조정의 명령으로 출정하였지만 이미 육로를 통해 진군한 후였습니다. 이에 1월 21일 원균은 이순신이 밍기적대다가 가토를 놓쳤기에 죄를 물어야 한다는 장계를 올렸고 선조는 임금을 능멸한 죄로 이순신을 파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