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분께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임플란트를 하기 전 시행되는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신 겁니다.
치아는 잇몸과 잇몸 뼈, 즉 치조골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잇몸은 치아를 감싸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잇몸뼈는 치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즉, 임플란트를 받으실 때 잇몸이 부실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반을 만들기 위해 치조골 이식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해서 과거 <1-3종 수술>이라고 불리는 종수술에서 보장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1-3종 수술은 현재는 판매가 중지되어 1-5종 수술, 1-7(8)종 수술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조골 이식수술에 대한 보장은 없어지게 됐죠.
결론은,
임플란트 중에서도 치조골 이식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1-3종 수술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는 1-3종 수술을 판매하는 회사는 없으며 이 외의 다른 종수술에서는 치조골 이식수술 보장이 불가능하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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