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자입니다.
개인과 거래를 하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야하는 걸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버렸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시발행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