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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칠면조56
터프한칠면조5621.02.07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했어요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자입니다.

개인과 거래를 하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야하는 걸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버렸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시발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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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출증빙에서 소득공제 변경 관련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jm1833/22220723735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kud&logNo=221399617107&parentCategoryNo=&categoryNo=14&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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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을 잘못 발행하여 현금영수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용도변경,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용도변경은 수정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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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 용도변경 → 기간 조회하기 →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현금영수증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시려면

    현금영수증 수정란에서 소비자용 용도변경을 클릭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손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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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소득공제용 변경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하기 힘들다면 국세청 콜센터에서 전화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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