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사업자입니다.
개인과 거래를 하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야하는 걸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버렸습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시발행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지출증빙에서 소득공제 변경 관련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jm1833/222207237355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kud&logNo=221399617107&parentCategoryNo=&categoryNo=14&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공제용이나 지출증빙용을 잘못 발행하여 현금영수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소비자용용도변경, 사업자용 용도변경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의 용도변경은 수정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 → 기간 조회하기 →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해당 현금영수증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시려면
현금영수증 수정란에서 소비자용 용도변경을 클릭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손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소득공제용 변경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하기 힘들다면 국세청 콜센터에서 전화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