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2.06.23

소방시설 설치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 옆에 단독으로 만들어

1층으로만 되어있고 제조업이라 사용하는 기계설비 돌아가는 공장이구요

바닥면적 976.68

창고+공조실 197.8

이렇게 입니다.

소방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것들이 무엇무엇들이 있나요?

소화기 배치해놨고 수신기만 설치해서

본관에 있는 수신기랑 연결해놨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구 1층 증측한곳은 화재감지기 같은건 의무는 아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소방서에 문의해보시거나

    http://www.safeland.go.kr/safeland/ (소방시설민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과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중앙소방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B%B0%A9%EC%8B%9C%EC%84%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