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랄한크낙새44입니다.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입니다.+시간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출입하는경우를 많이 볼수있을텐데요.
2가지예외가 있습니다.
1. 부모동반
2. 밀폐된 방이 아닌 밖에서도 볼수있도록 창문이 완비된 방이 갖춰있는경우 청소년실로 하여금 모두가 이용가능합니다.
이는 풍속영업법상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방지하고자 풍속영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한것입니다.
즉, 노래연습장은 원칙상 출입조차 청소년에게 허용하지 않으나 청소년에게 적합한 방을 구비해놓는다면 출입을 허용할수 있게됩니다.
그래서 코인노래방을 보면 전부 밖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되어있는것입니다.
또한 (술)주류도 판매하지 않고요.
물어볼 필요없이 유흥업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즉
밀폐형방이 있는가 없는가+(=술)주류를 판매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