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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레몬법이 지켜진 적이 있나요??

레몬법은 차량 구입후 보증기간 내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하는 규정이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법 많은 결함으로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빠진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제조사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더라고요.

레몬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면 레몬법 자체가 잘못만들어진 법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는 레몬법을 지키려고 안하죠 한번 선례로해주면 모든사람을 다해줘안되기때문에 제조사는 무조건안해주고 버티고 다른이유를 만들어버리죠

  • 우리나라의 경우 레몬법이 지켜진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결함이 있으면 교환해줄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해서 수리만 하는 편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레몬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레몬법이 제대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주로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한 차량을 교환, 환불, 보상하는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품에 대해 강력한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대개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합의나 법적 대응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아 모닝과 같은 차량에서 발생한 잦은 결함이나 현대차의 자동변속기 문제가 있었지만,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거나 교환을 진행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동차관리법과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소비자는 결함 차량에 대한 교환 또는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