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을 동시에 하고있는데요 이러한경우 연말정산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는 잘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알고서 확실히 해야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추가로 존재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해줄 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년2월에 소속되어있는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하는것입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표할텐데 그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은 별개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때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하여, 연말정산한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이 2개이므로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시면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며, 이후에 사업소득에 대한 회계장부상 순이익을 근거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
부하게 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은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사용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