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인센티브의 경우 일반 급여와 세율계산이 조금 다른것 같더라구요.. 혹시 인센티브의 경우 세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급여 또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각종 수당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시금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일반 급여와 동일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연도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으로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