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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치타34
명랑한치타3420.01.23

만 20세 이상 무직 성인 자녀의 지출, 부모님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저는 만 20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졸업해서 무직인 상태입니다.

2019년에 아르바이트같은걸 하지 않아서 신고된 소득은 없지만, 암호화폐 투자로 번 비공식(?) 소득은 있어서,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직불카드 사용 1,300만원 및 현금영수증 30만원이 찍혀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하는데에 제 정보를 제공하면, 제 지출도 부모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다른 곳 답변 보니까 성인 자녀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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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소득은 아직 비과세(미분류 소득)이므로 아시다시피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무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모님께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신다면 무소득 성인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실과 착각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부모님께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부모님이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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