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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기존신고서가 -100만원 환급이고 수정신고했는데 -50만원의 경우
1) 세무서에서 100만원 환급을 받은경우
2) 세무서에서 100만원 환급을 아직 안받은경우
1번과 2번 상황에 따라서 가산세가 달라지는게맞나요?
친구가 1,2번일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당연히붙고
2번상황에서는 환급을 아직 안받은상태에서 수정신고한거니까 납부지연가산세는 안붙는다던데
납부지연가산세가 1번만 붙고 2번은 안붙는게 맞는건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해당 일수만큼 초과환급가산세가 붙는 것이고 환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가산세 없이 50만원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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