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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한줄나비209
월세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는 포상금 비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 처리만되고 포상금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월세라도 포상금이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발급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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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