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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1.24

경찰에서 사건현장 관련자 정보 조사의 의미

예전에 사고(범죄)가 있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당시 현장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요구해서 보내줘야한다며

그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경찰의 요청은 어떤 과정인지,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경찰서 갈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당시 사건은 경찰에 접수한지 약 2달가량 지났고 사건접수초반 과학수사대와 경찰이 왔었으나 지금 다시 사건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누가 범인인지 잡은건지 못잡은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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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요구한다면 참고인조사를 위한 인적사항 확보로 보이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추후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아무런 진행경과가 없다가 사건관련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인바, 범인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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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관련 정보를 왜 누구를 대상으로 제공 요청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자 등 사실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지 위의 질의만으로는 미리 추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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