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정보를 요구한다면 참고인조사를 위한 인적사항 확보로 보이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 추후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2개월간 아무런 진행경과가 없다가 사건관련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인바, 범인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