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선생님마다 진료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이 해당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진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선생님들 대부분 모두 보호자님의 요구사항을 잘 받아주시고, 요청하시는 사항이 수의사법이나 의료법, 약사법, 가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 사정에 따라 종이에 서술하면서 설명해드리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방용량 등에 대해서는 동물병원마다 특화된 부분이 있어 해당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고지의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물병원이 안내가 어렵다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