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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저어새129
기쁜저어새12921.05.13

중고거래시 환불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당근마켓으로 전자기기를 판매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중고 제품이라 가격을 낮춰서 판매했고

구매자도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구매 후 2일이 지난 후 생각보다 하자가 심하다며 환불 요청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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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하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하자의 정도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정도로 심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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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하자를 확인하에 구매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금원의 반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요한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등의 주장을 상대방이 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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