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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

도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신호 대기중 정차해 있습니다.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경적을 울려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제게도 과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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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