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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6.11

도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신호 대기중 정차해 있습니다.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경적을 울려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제게도 과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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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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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하는 후방 추돌 사고까지 예측하거나 방어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사고는 후방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사고로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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