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신호 대기중 정차해 있습니다.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경적을 울려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제게도 과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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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하는 후방 추돌 사고까지 예측하거나 방어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사고는 후방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사고로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