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 신호 대기중 정차해 있습니다.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경적을 울려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제게도 과실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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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진 차량의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정차 중에 뒤에서 추돌하는 후방 추돌 사고까지 예측하거나 방어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사고는 후방 추돌차량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사고로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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